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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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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 등에서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