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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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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