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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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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