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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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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부도발생의 신고)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도 등의 발생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