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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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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고·검사 등)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6.1] [[시행일 2013.5.24]]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사업단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③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