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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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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제1142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5.24]]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