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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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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이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장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