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이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장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 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 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8] 내지 [28]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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