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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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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