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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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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