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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4176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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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