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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4176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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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