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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4176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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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