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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법률 제14176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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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