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1999.12.31 제608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1.4.7 제6465호(섭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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