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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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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