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0조(변경의 등기)
①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다른 등기소에 이미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