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