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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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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판의 고지)
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