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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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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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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제166조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