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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상업등기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