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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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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방화상 주요한 재료)
내화구조나 방화구조의 구조부분으로서 주요구조부 이외의 구조부분 또는 방화문에 사용하는 세멘트, 메탈리스, 와이어라스, 목모세멘트판, 방화목재, 방화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상 주요한 재료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