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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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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직권의 위임)
①법 제5조에 관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건축물 및 특수건축물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4층이상인 건축물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개정 1968·2·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