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통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50호,1962.4.10>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내에서의 기존건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는 당해 건축물이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본항에서 기준시라 한다)를 기준으로하여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축 또는 개축이 기준시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비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증축으로 증가되는 연면적(증축하는 건축물이 2이상의 동을 이룰 경우 또는 수회에 걸쳐서 증축할 경우에는 이 증축으로 증가하는 연면적의 합계)은 기준시에 있어서의 연면적(동일대지내에서 2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에 의하여 증가하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 증축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증가한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기준시 이후에 있어서의 원동기의 마력수 또는 기계의 대수의 합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2항중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10년간에 한하여"를 삽입한다.<개정 1964·5·21>[시행일 1964·5·21]] ③(방화지구 내에서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수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또는 그 옥내면 및 처마밑이 방화구조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였을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하로서기준시에 있어서의 그 바닥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후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의 층수가 2이하이고 또한 연면적이 5백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분의 외벽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부칙 <제1809호,1964.5.2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호,1965.4.2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1968.2.1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은 시행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이를 이 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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