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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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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계단 및 계단참의 란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간에 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높이가 15센치미터 이하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이상의 것은 례외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 이하의 계단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