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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6(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4·5·21]
[제1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의6는 제114조의8로 이동<1968·2·17>]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4·5·21]
[제1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의6는 제114조의8로 이동<196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