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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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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원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 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
[본조신설 1968·2·17]
[종전 제114조의2는 제114조의4로 이동<196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