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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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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