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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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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