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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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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급휴가의 사용일삭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무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