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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급휴가의 사용일삭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무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삭의 계산에 있어서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무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