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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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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밖의 해난이 발생한 경우
2.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배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