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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령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의 부담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령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의 부담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