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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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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의 교부·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