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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무효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무효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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