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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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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토지등에 관한 계량의 범위)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무기와 항공기에 관한 계량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토지의 면적에 관한 계량(토지위에 정착한 정착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2. "건물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건물의 면적에 관한 계량(건물에 부속된 부속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3. "항공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다음의 계량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계량.
나.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기상·지상 또는 수상에 관한 계량.
다. 항공기의 운송에 관한 계량.
라. 항공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계량.
마.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의 기계·기구와 부분품에 관한 계량.
4. "무기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총포·탄약·폭발물과 각종 장비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과 선박에 관한 계량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7·29>
1. "수출입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수출(주한외국군에 대한 납품을 포함한다)하는 화물의 계량과 수입된 물품의 검사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2. "선박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대한민국선박이외의 선박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