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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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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수출입 및 선박에 관한 계량)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계량"이라 함은 수출입에 관한 계량과 선박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