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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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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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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파훼)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는 이를 파훼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변조한 것
3. 법 제20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계량기중 수리하여도 검정에 합격될 가망이 없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입회하에 주소·성명 및 계량기의 종류와 수량등을 확인하고 이를 파훼한
다. 다만, 당해 계량기소재장소이외의 장소에서 파훼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훼 10일전에 일시·장소·계량기의 종류·수량 및 입회자의 출석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야 하며,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회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의 관여하에 파훼한다.<개정 1963·11·28>
③계량기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계량법위반이란 표식을 상품에 날인할 수 있다.<신설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