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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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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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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동전)
①중앙계량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는 그 용도 또는 사용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준다이알게이지
2. 광고온계용 기준전구
3. 면적기준판
4. 기준되
5. 기준체적비교기
6. 기준메스후라스코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기준적산부피계
8. 액체미터용 기준탕크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광도기준기
10. 광속기준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고 기재된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