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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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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정공차)
①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표시량 또는 전량에 따라 미터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척관법 및 야아드파운트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량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치에 상당하는 또는 가장 가까운 동호의 표시량과 이에 해당하는 공차를 적용한다.<개정 1963·11·28, 1965·7·29>
1. 길이계
가. 눈금직척, 신축눈곧은자, 접음자, 금속제가지자(캬리파스, 치차용캬리파스, 뎁스게이지, 하이드게이지를 제외한다) 및 목제가지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30센티미터 이하 0.5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0.5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25밀리미터를 가한 치
나. 실눈굽은자 및 신축눈굽은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30센티미터 이하 0.8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0.8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4밀리미터를 가한 치
다. 금속제줄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0센티미터 이하 0.6밀리미터
1미터 이하 1.2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1.2밀리미터에 1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4밀리미터를 가한 치
라. 줄자(금속제줄자을 제외한다) 및 사슬자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0센티미터 이하 2.5밀리미터
1미터 이하 4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4밀리미터에 1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1.5밀리미터를 가한 치
마. 캬리파스, 뎁스게이지 및 하이드게이지의 검정공차는 이에 달린 부척으로 계량할 수 있는 길이 및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부척으로잴 수 있는 길이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05밀리미터 미만 10센티미터이하 0.05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06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08밀리미터
60센티미터이하 0.1 밀리미터
1미터이하 0.15밀리미터
1.5미터이하 0.2 밀리미터
1.5미터를 초과할 때 0.55밀리미터
0.05밀리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0.1 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125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15밀리미터
60센티미터이하 0.175밀리미터
1미터이하 0.2 밀리미터
1.5미터이하 0.25밀리미터
1.5미터를 초과할 때 0.3 밀리미터
0.1밀리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0.2 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22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24밀리미터
60센티미터이하 0.26밀리미터
1미터이하 0.28밀리미터
1.5미터이하 0.34밀리미터
1.5미터를 초과할 때 0.4 밀리미터
바. 치차용 캬리파스의 검정공차는 0.04밀리미터(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0분의 2인치)로 한다.
사. 기계적표시 텍시미터의 검정공차는 검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그 표시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
다.
검 사 의 구 분 검 정 공 차
회전수검사 기본주행거리 또는 기본료금에 상당하는 접속축의 회전수 1,000분의 25
기본주행거리에 그 후의 주행거리를 가한 거리또는 기본 100분의 2
요금에 그 후의 요금을 가한 요금에 상당하는 접속축의 회전수
주행검사 기본주행거리 또는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거리 백분의 5
기본주행거리에 그 후의 주행거리를 가한 거리 또는 기본요금에 백분의 4
그 후의 요금을 가한 요금에 상당하는 거리
아. 전선회전자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2백분의 1로 한다.
2. 저울
가. 현수수동저울, 접시수동저울 및 반수동저울(기중기용의 것 질량을 그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 및 표기된 첫달림이 끝달림의 10,000분의 1보다 적은 것은 제외한
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그램 이하 0.05그램
2그램 이하 0.1그램
5그램 이하 0.15그램
10그램 이하 0.2그램
20그램 이하 0.4그램
50그램 이하 0.6그램
100그램 이하 1그램
200그램 이하 1.5그램
500그램 이하 3그램
1킬로그램 이하 4그램
2킬로그램 이하 7그램
5킬로그램 이하 15그램
10킬로그램 이하 20그램
15킬로그램 이하 25그램
20킬로그램 이하 30그램
30킬로그램 이하 40그램
40킬로그램 이하 45그램
50킬로그램 이하 50그램
5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 표시하는량의 천분의 1
나. 지시저울(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 기중기용의 것 및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
한 매달림수동저울의 검정공차의 3배의 치로 한다.
다. 토오숀바란스 및 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으로서 직선눈금 이외의 눈금이 있는 것, 대저울, 자동저울(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
는 기중기용의 매달림수동저울, 접시수동저울, 반수동저울, 지시저울(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및 반지시저울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매달림수동저울의 검정공차의 5배의 치로 한다.
라. 토오숀바란스 및 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저울으로서 직선눈금외 눈금이 없는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매달림수동저울의 검정
공차의 10배의 치로 한다.
마. '가' 내지 '나'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보다 클 때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로 한다. 단, 적산식 지시저울 및 자동저울의 검정공차는 예외로 한다.
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의 2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의 2분의 1의 치로 한다.
사. '가' 내지 '바'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는 저울로서 정량증추를 사용하는 것의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10분의 7의 치로 한다.
아. 매달림수동저울, 접시수동저울 및 반수동저울으로서 표기된 첫달림이 끝달림의 만분의 1보다 적은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의 치로 한다.
자. 수동맛저울 및 수동지시병용맛저울 또는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매달림수동저울, 접시수동저울, 반수동저울, 지시저울 및 자동저울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첫달림(끝달림의 2만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끝달림의 2만분의 1)의 치로 한다.
차. 반지시저울(수동지시병용맛저울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수동저울의 작용과 동일작용에 관하여는 '가'와 '마'의 규정에 의한 매달림수동저울의 지시저울의 작용
과 동일작용에 관하여는 '라' 내지 '사' 및 '자'의 규정에 의한 지시저울의 검정공차와 동일한 치로 한다.
카. 보통분동의 검정공차는 표시량에 따라서 각각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1카랏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2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0밀리그램 1밀리그램
20밀리그램 1밀리그램
50밀리그램 1밀리그램
100밀리그램 2밀리그램
200밀리그램 3밀리그램
500밀리그램 5밀리그램
1그램 7밀리그램
2그램 10밀리그램
5그램 20밀리그램
10그램 25밀리그램
20그램 35밀리그램
50그램 50밀리그램
100그램 100밀리그램
200그램 150밀리그램
500그램 300밀리그램
1킬로그램 500밀리그램
2킬로그램 750밀리그램
5킬로그램 1.25그램
10킬로그램 2그램
20킬로그램 3그램
30킬로그램 4그램
50킬로그램 6그램
0.01카랏 0.05밀리그램
0.02카랏 0.1밀리그램
0.05카랏 0.2밀리그램
0.1카랏 0.2밀리그램
0.2카랏 0.3밀리그램
0.25카랏 0.3밀리그램
0.5카랏 0.4밀리그램
1카랏 0.6밀리그램
2카랏 0.8밀리그램
5카랏 2밀리그램
10카랏 3밀리그램
20카랏 4밀리그램
25카랏 5밀리그램
50카랏 10밀리그램
100카랏 15밀리그램
타. 정밀분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5밀리그램 0.05밀리그램
1밀리그램 0.05밀리그램
2밀리그램 0.05밀리그램
2.5밀리그램 0.05밀리그램
50밀리그램 0.05밀리그램
10밀리그램 0.05밀리그램
20밀리그램 0.05밀리그램
50밀리그램 0.1밀리그램
100밀리그램 0.2밀리그램
200밀리그램 0.3밀리그램
500밀리그램 0.5밀리그램
1그램 0.5밀리그램
2그램 0.5밀리그램
5그램 1밀리그램
10그램 1밀리그램
20그램 1밀리그램
50그램 2밀리그램
100밀리그램 5밀리그램
200밀리그램 1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20밀리그램
1킬로그램 40밀리그램
2킬로그램 70밀리그램
5킬로그램 120밀리그램
10킬로그램 200밀리그램
20킬로그램 300밀리그램
파. 정밀분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0밀리그램 0.2밀리그램
20밀리그램 0.2밀리그램
50밀리그램 0.3밀리그램
100밀리그램 0.4밀리그램
200밀리그램 0.5밀리그램
500밀리그램 1밀리그램
1그램 2밀리그램
2그램 2밀리그램
5그램 4밀리그램
10그램 4밀리그램
20그램 6밀리그램
50그램 10밀리그램
100그램 20밀리그램
200그램 40밀리그램
500그램 80밀리그램
1킬로그램 120밀리그램
2킬로그램 200밀리그램
5킬로그램 400밀리그램
10킬로그램 750밀리그램
20킬로그램 1.5그램
30킬로그램 2그램
50킬로그램 3그램
하. 특수분동의 검정공차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 '카'에 규정한 보통분동의 검정공차중 그 표시하는 질량에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보통분동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보통분동이 2있을 때에는 그중 표시하는 질량이 큰 것)의 검정공차와 동일의 치로하고,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정밀의 도
가 높은 뜻의 표기의 유무에 의하여 '타' 및 '파'의 규정에 의한 정밀분동의 검정공차중 그 표시하는 질량에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정밀분동(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정밀분동이 2있을 때에는 그중 표시하는 질량이 큰 것)의 검정공차와 동일의 치로 한다.
갸. 정량추의 검정공차는 그 질량의 천분의 1의 치로 한다.
냐. 정량증추의 검정공차는 질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질 량 검 정 공 차
100그램 미만 10미리그램
100그램 이상 질량의 5,000분의 1
3. 온도계
가. 유리제온도계(체온계 및 벡그만온도계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한눈의 치 및 표시하는 량에 따라서 각각 다음 표에 의한
다. 이 경우에 0도의 눈금 이외의 눈금이 하나뿐인 것에 있어서는 한눈의 치가 1도인 것으로 본다.
1. 눈의 치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2도미만 영하70도이하 0.8도
영하40도이하 0.4도
100도이하 0.2도
300도이하 0.3도
300도를 초과할 때 0.4도
0.2도이상 영하70도이하 1도
영하40도이하 0.8도
0도이하 0.4도
100도이하 0.2도
200도이하 0.3도
400도이하 0.4도
400도를 초과할 때 0.6도
0.5도이상 영하70도이하 1.5도
영하40도이하 1도
100도이하 0.5도
300도이하 0.75도
400도이하 1도
400도를 초과할 때 1.5도
1도이상 영하70도이하 2도
영하40도이하 1도
200도이하 1도
4. 면적계
면적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분의 1로한다.
5. 부피계
가. 되(밀대를 제외한다)
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의 사기제되에나멜철기제되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사기제되 및 에나멜철기제되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시하는 량 검정공차
2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300분의 4
2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150분의 4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600분의 4
2데시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300분의 4
2,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는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900분의 4
2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450분의 4
10,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1,500분의 4
10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750분의 4
10,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것에 있어서는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2,500분의 4
10리터)를 초과할때 +--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1,200분의 4
ㄴ. 오일량기의 검정공차는 그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검정공차
5데시리터 20립방센티미터
1리터 25립방센티미터
2리터 50립방센티미터
5리터 100립방센티미터
ㄷ. 계량통식까솔린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리터(갈론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갈론)이하 표시하는량의 1,000분의 15
5리터(갈론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갈론)를 표시하는량의 100분의 1
초과할 때
ㄹ. 'ㄱ', 'ㄴ' 및 'ㄷ'에 규정하는 되이외의 되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2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100분의 1
있어서는 20밀리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하 전량의 50분의 1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200분의 1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하 전량의 100분의 1
2,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300분의 1
있어서는 2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하 전량의 150분의 1
10,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500분의 1
있어서는 10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하 전량의 250분의 1
10,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800분의 1
있어서는 10리터)를초과할때 +-- 전량의 2분의 1이하 전량의 400분의 1
나. 메스후라스코
ㄱ. 수용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1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립방센티미터
2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3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6립방센티미터
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1립방센티미터
1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6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12립방센티미터
2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7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15립방센티미터
5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1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3립방센티미터
1,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3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6립방센티미터
2,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1립방센티미터
3,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3,0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2립방센티미터
5,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1.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2.5립방센티미터
5,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 전량의 2분의 1이상 5립방센티미터
ㄴ. 출용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수용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한다.
ㄷ. 'ㄱ'과'ㄴ'의 규정에 불구하고 눈금이있는 부분의 내경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내경의 한도외인 표기가 있는 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서 각각 ㄱ, ㄴ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한다.
다. 피펫
ㄱ. 메스피펫 및 자동피펫의 검정공차는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서 각각 다음 표시에 의한다. 단 첨단메스피펫의 추형의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그 첨단메스피펫의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량에 따르는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한다.
전 량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0.2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0.2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05립방센티미터
0.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0.5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1립방센티미터
2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립방센티미터
1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립방센티미터
2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3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6립방센티미터
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1립방센티미터
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 전량의 2분의 1이상 0.2립방센티미터
ㄴ. 전량 피펫(우유용마이크로피펫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검정공차
0.0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00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0.05밀리리터)이하
0.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0.5밀리리터)이하
2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밀리리터)이하
1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0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2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03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1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1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ㄷ. 액체를 배출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시간의 범위외인 뜻의 표기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전량 피펫의 검정공차는 '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ㄴ'의 규정에 의하는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ㄹ. 우유용마이크로피펫의 검정공차는 0.0004립방센티미터로한다.
라. 부렛
ㄱ. 메스뷰렛 및 자동뷰렛의 검정공차는 그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액체의 배출을 '곡크'에 의하여 조작하는 메스뷰렛의 추형의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그 메스뷰렛의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량에 따르는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한다.
전 량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2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1립방센티미터
1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립방센티미터
2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립방센티미터
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5립방센티미터
1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1립방센티미터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2립방센티미터
3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1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3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2립방센티미터
5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0.5립방센티미터
1,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1립방센티미터
2,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이상 2립방센티미터
2,0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 전량의 2분의 1미만 1.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 전량의 2분의 1이상 3립방센티미터
ㄴ. 눈금이 있는 부분의 길이가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길이의 한도외인 뜻의 표기가 있는 메스뷰렛의 검정공차는 'ㄱ'의 규정에 불구 'ㄱ'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한다.
ㄷ. 분액용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표시하는 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과용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정공차
1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25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0.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1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1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15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1.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50밀리리터)이하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2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200립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것에 2.5립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ㄹ. 전량 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서 각각 'ㄱ'의 규정에 의한 자동뷰렛의 검정공차로서 그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량에 따르는 것과 동일한 치로 한다.
마. 메스실린더
ㄱ. 통형메스실린더, 통형액량계 및 추형액량계의 검정공차는 내경(추형액량계에 있어서는 눈금이 있는 부분의 내경중 가장큰것)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내 경 검정공차
5밀리미터이하 0.07립방센티미터
10밀리미터이하 0.1입방센티미터
15밀리미터이하 0.2립방센티미터
20밀리미터이하 0.3립방센티미터
25밀리미터이하 0.5립방센티미터
30밀리미터이하 0.6립방센티미터
35밀리미터이하 0.8립방센티미터
40밀리미터이하 1립방센티미터
45밀리미터이하 1.5립방센티미터
50밀리미터이하 2.2립방센티미터
55밀리미터이하 2.7립방센티미터
60밀리미터이하 3.5립방센티미터
65밀리미터이하 4.1립방센티미터
70밀리미터이하 4.8립방센티미터
75밀리미터이하 5.5립방센티미터
80밀리미터이하 6.2립방센티미터
85밀리미터이하 7립방센티미터
90밀리미터이하 7.7립방센티미터
95밀리미터이하 8.7립방센티미터
100밀리미터이하 10.1립방센티미터
105밀리미터이하 11.2립방센티미터
110밀리미터이하 12.5립방센티미터
115밀리미터이하 14립방센티미터
115밀리미터를 초과할때 14립방센티미터에 10밀리미터까지를 증가할 때 마다 1립방센티미터를 가한 치
ㄴ. 유지계의 검정공차는 눈금의 최소치로 한다.
바. 혈침계의 검정공차는 전량에 대하여 0.2립방센티미터로한다.
사. 적산부피계
ㄱ. 까스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로한다
ㄴ. 수도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4로한다
ㄷ. 적산식 까솔린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5리터이하 표시하는량의 1,000분의 15
5리터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량의 100분의 1
ㄹ. 오일량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로한다.
아.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오리의 검정공차는 100분의 1(정도의 표기가 있을때에는 그 정도에 상당하는 치 이하같다)이상의 정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량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그 량의 100분의 1로한다.
자. 까스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2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립방센티미터
10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4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0.08립방센티미터
25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08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0.16립방센티미터
50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1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0.2립방센티미터
100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2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0.4립방센티미터
200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4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0.8립방센티미터
300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0.6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1.2립방센티미터
500립방센티미터이하 +-- 전량의 2분의 1미만 1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2립방센티미터
500립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 전량의 2분의 1미만 1.5립방센티미터
+-- 전량의 2분의 1이상 3립방센티미터
차. 폐활량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정도의 표기가 있는 폐활량계의 검정공차는 2,000립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량에 관하여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치로 하고 2,000립방센티미터이하의 량에 관하여는 정도가 그 표시량의 150분의 1인 뜻의 표기를 한것에 있어서는 13립방센티미터, 정도가 그 표시량의 2,000분의 1인 뜻의 표기를 한 것에 잇어서는 10립방센티미터로 한다.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2,000립방센티미터이하 20립방센티미터
2,000립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량의 100분의 1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다음에 의한다 단 정도의 표기가 있는 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치(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이하의 압력의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치의 2배)로 한다
ㄱ.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및 링바란스식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의 2분의1(기압의 계량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1눈의 치로한다.
ㄴ.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편심형의것 및 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한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분의 1의 치로한다.
ㄷ. 편심형의 아내로이드형 지시압력계, 링바란스식 지시압력계,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1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응하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의 치로한다.
ㄹ.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및 링바란스식 자기압력계(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이하의 압력의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ㄱ'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로 한다.
ㅁ. 액주형 지시압력계 및 후로트형 지시압력계(부척이 붙은 것을 제외한다) 액주형 자기압력계 및 후로트형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로한다.
ㅂ. 액주형 지시압력계 및 후로트형 지시압력계로서 부척이 붙은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와 부척의 1눈의 치와의 차의 2배의 치로한다.
나. 분동식 표준압력계의 검정공차는 300분의1(정도의 표기가 있는 때에는 그 정도에 상당하는 치 이하같다)이상의 정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300분의 1로 하고그 최소한도의 량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그 량의 300분의 1로 한다.
다. 혈압계의 검정공차는 4수은주밀리미터로 한다.
7. 밀도계
가. 밀도부액계 및 밀도용 아레오삐구노미터(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0002그램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05그램매립방센미미터
0.001그램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1그램매립방센미미터
0.002그램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2그램매립방센미미터
0.005그램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5그램매립방센미미터
0.005그램매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1그램매립방센미미터
나. 눈금이 1인 밀도부액계 및 밀도용 아레오삐구노미터의 검정공차는 0.01그램매평방센티미터로 한다.
8. 농도계
가. 주정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5주정도이하 0.5주정도
0.5주정도를 초과할 때 1주정도
나. 자당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2자당도이하 0.2자당도
0.5자당도이하 0.5자당도
0.5자당도를 초과할 때 1자당도
다. 류산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2류산도이하 0.4류산도
0.5류산도이하 0.5류산도
0.5류산도를 초과할 때 1류산도
라. 초산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2초산도이하 0.4초산도
0.5초산도이하 0.5초산도
0.5초산도를 초과할 때 1초산도
마. 눈금이 1인 초산도부액계, 자당도부액계, 류산도부액계 및 초산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각각 1주정도 1류산도 1자당도 및 1초산도로 한다.
9. 섬도계
가. 검위형의 검정공차는 맛저울형의 것에 있어서는 표기된 첫달림(끝달림의 20,000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끝달림의 20,000분의 1)의 치로 하고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눈금의 최소치로 한다.
나. 섬도분동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시하는량 검정공차
0.01데니이르 0.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002데니이르
0.1데니이르 0.002데니이르
0.2데니이르 0.004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004데니이르
0.5데니이르 0.006데니이르
1데니이르 0.006데니이르
2데니이르 0.008데니이르
5데니이르 0.012데니이르
10데니이르 0.02데니이르
20데니이르 0.04데니이르
50데니이르 0.06데니이르
100데니이르 0.1데니이르
200데니이르 0.2데니이르
10. 입도계(표준망채에 한한다)의 검정공차는 채눈의 버러짐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1눈의 버러짐에 대한 것은 표시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채눈의 버러짐 검정공차
+---------------------------------+
| |
1눈의버러짐에대한것 10이상의눈의버러짐의평균에대한것
0.088밀리미터이하 60퍼센트 7퍼센트
0.125밀리미터이하 50퍼센트 6퍼센트
0.25밀리미터이하 40퍼센트 6퍼센트
0.5밀리미터이하 30퍼센트 6퍼센트
1밀리미터이하 25퍼센트 5퍼센트
3.36밀리미터이하 10퍼센트 3퍼센트
5.66밀리미터이하 10퍼센트 2.5퍼센트
11. 온도계의 검정공차의 건구온도계의 표시하는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표시하는온도 검정공차
10도이하 습도8퍼센트
10도를 초과할 때 습도5퍼센트
12. 비중계
가. 비중부액계 및 비중용 아레오피쿠노미터(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비중0.0002이하 비중0.0005
비중0.001이하 비중0.001
비중0.002이하 비중0.002
비중0.005이하 비중0.005
비중0.005를 초과할 때 비중0.01
나. 눈금이 1인 비중부액계 및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의 검정공차는 비중0.01로한다.
다. 중보우메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1중보우메도이하 0.1중보우메도
0.2중보우메도이하 0.2중보우메도
0.5중보우메도이하 0.5중보우메도
1중보우메도이하 1중보우메도
1중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2중보우메도
라. 눈금이 1인 보우메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중보우메도로 한다.
마. 경보우메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 및 표시량의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시하는량 1눈의치 검정공차
40경보우메도이하 0.1경보우메도이하 0.1경보우메도
0.2경보우메도이하 0.2경보우메도
0.5경보우메도이하 0.5경보우메도
1경보우메도이하 0.1경보우메도
1경보우메도이하 0.2경보우메도
40경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0.1경보우메도 0.2경보우메도
0.2경보우메도 0.4경보우메도
0.5경보우메도 0.5경보우메도
1경보우메도 1경보우메도
1경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2경보우메도
바. 눈금이 1인 경보우메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경보우메도로 한다.
사. 청주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1청주도로 한다.
아. 에이·피·아이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 및 표시량의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시하는량 1눈의치 검정공차
40에이·피·아이도이하 0.1에이·피·아이도이하 0.1에이·피·아이도
0.2에이·피·아이도이하 0.2에이·피·아이도
0.5에이·피·아이도이하 0.5에이·피·아이도
1에이·피·아이도이하 1에이·피·아이도
1에이·피·아이도를 초과할 때 2에이·피·아이도
40에이·피·아이도를 0.1에이·피·아이도이하 0.2에이·피·아이도
초과할 때 0.2에이·피·아이도이하 0.4에이·피·아이도
0.5에이·피·아이도이하 0.5에이·피·아이도
1에이·피·아이도이하 1에이·피·아이도
1에이·피·아이도를 초과할 때 2에이·피·아이도
자. 눈이 1인 에이·피·아이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2에이·피·아이도로한다.
차. 도왓들도부액계(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표에 의한다.
1눈의 치 검정공차
0.2도왓들도이하 0.2도왓들도
0.5도왓들도이하 0.5도왓들도
1도왓들도이하 1도왓들도
1도왓들도를 초과할 때 2도왓들도
카. 눈금이 1인 도왓들도부액계의 검정공차는 1우유도로한다.
파. 비중맛저울의 검정공차는 계량할 수 있는 최소의 비중의 치의 2배 치로한다.
13. 력량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