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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실량표시상품)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다음과 같다.
1. 곡물류 및 그 가공품
2. 과실류 및 그 가공품
3. 서류 및 그 가공품
4. 소채류 및 그 가공품
5. 버섯류 및 그 가공품
6. 어류 및 그 가공품
7. 해조류 및 그 가공품
8. 식육류 및 그 가공품
9. 당류
10. 과자류
11. 식유류
12. 주류
13. 조미료
14. 청량음료
15. 다류
16. 유류
17. 공업용품
18. 화학제품
19. 원면
20. 직물
21. 사류
22. 화공약품
23. 의약품
24. 연유 및 분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다음과 같다.
1. 곡물류 및 그 가공품
2. 과실류 및 그 가공품
3. 서류 및 그 가공품
4. 소채류 및 그 가공품
5. 버섯류 및 그 가공품
6. 어류 및 그 가공품
7. 해조류 및 그 가공품
8. 식육류 및 그 가공품
9. 당류
10. 과자류
11. 식유류
12. 주류
13. 조미료
14. 청량음료
15. 다류
16. 유류
17. 공업용품
18. 화학제품
19. 원면
20. 직물
21. 사류
22. 화공약품
23. 의약품
24. 연유 및 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