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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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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수용기 사용상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특수용기사용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우유
2. 장유
3. 웨스다쏘-스 및 이와 류사한 농후한 쏘-스
4. 식초
5. 유산을 함유하는 청량음료
6.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청량음료
7. 과실음료
8. 맥주
9. 청주
10. 합성청주
11. 소주
12. 미린
13. 위스키-, 부란듸, 감미과실주 및 발포주(과실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