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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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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동전)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2. 제3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 또는 까스미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
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