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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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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용공차)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치와 동일한 치로 한다.
1. 사기제되
2. 유리제되
3. 메스후라스코
4. 피펫
5. 뷰렛
6. 메스실린더
7. 혈심계
8. 밀도계
9. 농도계
10. 입도계
11. 비중계
12. 력량계
13. 삭제<1963·11·28>
2.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치의 2분의 3의 치로 한다.
1. 길이계
2. 수동저울
3. 반지시저울
4. 분동 및 추
5. 에나멜철기제되
6. 오일량기
7. 계량통식 까솔린미터
8. 사기제되, 유리제되, 에나멜철기제되, 오일량기 및 계량통식 까솔린미터이외의 되
9. 적산식 까솔린미터
10.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11. 분동식 표준압력계
12. 섬도계
13. 삭제<1963·11·28>
14. 삭제<1963·11·28>
15. 삭제<1963·11·28>
3.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치의 2배의 치로 한다.
1. 지시저울
2. 자동저울
3. 대저울
4. 온도계
5. 면적계
6. 까스미터, 수도미터, 오일량기
7. 폐활량계
8.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
9. 습도계
10. 혈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