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준용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제작'은 '수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