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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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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온도눈)
①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의 눈은 물·어름·수증기와의 평형온도 및 압력 1.013250바아하에서 액태의 산소와 기태의 산소와의 평형온도, 물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 액태의 유황과 기태의 유황과의 평형온도 또는 고태의 아연과 액태의 아연과의 평형온도, 고태의 은과 액체의 은과의 평형온도 및 고태의 금과 액태의 금과의 평형온도 또는 이들 평형온도를 이용하는 눈을 정하게 되는 장치의 지시하는 량과 온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산식에 의하여 현시한다.
②전항의 평형온도의 치 및 산식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