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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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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무등록판매)
다음 각호의 계량기의 판매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7·29>
1. 금속제이외의 실눈곧은자로서 1눈의 치가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장이 30센티미터이하인 것.
2. 굽은자.
3. 체온계.
4. 금속제 또는 죽제 이외의 줄자로서 1눈의 치가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장이 2미터이하인 것.
5. 목제접음자로서 1눈의 치가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장이 1미터이하인 것.
[본조신설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