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허가기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제작업의 허가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개정 1963·11·28>
1. 제작설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당해계량기의 제작설비일 것
2. 기술감독자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당해계량기의 제작을 위한 기술감독자일 것
3. 전조의 시작품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제출된 시작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물이어야 한다. 다만, 비검정계량기도 이에 준하여 시험한다.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자기소유라야 한다.<신설 1963·11·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기술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신설 1963·11·28>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계량관계업무에 종사한 자.
2. 4급이하의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계량관계업무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