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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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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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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신청서)
①계량기 제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1·28, 1965·7·29>
1. 삭제<1962·4·27>
2. 건조물의 소유·전세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원증명서
4. 삭제<1962·4·27>
5. 기술감독자의 이력서
6. 삭제<1962·4·27>
7. 삭제<1962·4·27>
8. 삭제<1962·4·27>
9.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등본 및 정관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의 전세 또는 임차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63·11·28<개정 196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