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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7.29 대통령령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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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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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길이)
①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는 열음극방전관의 양광주로부터 발하고 음극측에서 양극측으로 모세관의 축방향에 진행하는 광을 사용하여 이를 현시한다.
1. 순도 99퍼센트이상의 크 톤 86이 64켈빈도에서 고태크 톤이 존재함에 족한 량만큼 봉입되어 있을 것.
2. 내경이 2밀리미터이상 4밀리미터이하이고 관벽의 두께가 약 1밀리미터인 모세관이 있을 것.
3. 모세관에 있어서의 전류밀도가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2암페아이상 0.4암페아이하일 것.
4. 모세관의 관벽주위의 온도가 62켈빈도이상 64켈빈도이하로 유지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