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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6호 일부개정 2022.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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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본조신설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