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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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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1. 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