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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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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